종부세도 양도세도, 계산법이 통째로 바뀝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이미지 (Wikimedia Commons)
경제 칼럼 · 시사
종부세도 양도세도, 계산법이 통째로 바뀝니다
오늘 발표된 2026 세제개편 상세본 — 부동산 세금, 2027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재정경제부가 8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의 세부 시행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부동산 세제의 근본 틀이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27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 단일세율·거주공제 체계로 전환되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이원화된다. 오늘 상세본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폐지된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다.
1. 양도세,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세무서 이미지 (Wikimedia Commons)
| 구분 | 기존 | 개편 후 |
|---|---|---|
| 공제 명칭 | 장기보유특별공제(단일)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 그 외(토지·건물): 장기보유 소득공제 |
| 적용 시점 | - | 2027년 유예기간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공제 한도(2028년) | - | 20억 원 |
| 공제 한도(2029년 이후) | - | 10억 원 |
| 1세대 1주택 최대 공제율 | 80% | 80% 유지 |
기존에는 주택이든 토지·건물이든 하나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로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자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과 계산 구조 자체가 나뉜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사라지고 실제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이 계산돼, 오래 보유했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제율과 공제금액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
2. 종부세, 2028년 단일세율로
종합부동산세는 2027년까지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기를 거친 뒤, 2028년부터 단일세율과 거주공제를 결합한 새로운 체계로 전환된다. 세율 구간이 단순해지는 대신, 실제 거주 여부가 세 부담에 더 크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는 셈이다.
3. 오늘 새롭게 확인된 것 — 고령층 세제 혜택 폐지
아파트 단지 이미지 (Wikimedia Commons)
오늘 공개된 상세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폐지 결정이다. 이 제도는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 원 한도에서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던 혜택이었다.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해 안정적인 연금 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진다.
4. 그 밖에 함께 바뀌는 것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 대상 계약 체결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된다.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대당 70만 원 한도의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되며, 전기차·수소전기차 감면은 유지되지만 2027년부터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출산·혼인 세액공제 — 한시적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된다.
5. 왜 이렇게 시점을 나눠서 바꿀까
이번 개편은 2027년, 2028년, 2029년으로 시행 시점을 잘게 나눈 것이 특징이다. 급격한 세 부담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여러 제도가 서로 다른 해에 시행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헷갈리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특히 2027년은 여러 특례가 동시에 종료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분기점이라, 부동산 처분이나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이 시점을 전후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세금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편은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감면, 출산·혼인 세액공제 등 일부는 올해 말 종료되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연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집을 팔 계획이라면 서둘러야 하나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도가 유지되니 그 전에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이 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공식 발표 페이지에서 세제개편안 상세본 원문 확인하기
- 보유 중인 부동산의 처분 계획이 2027~2029년과 겹치는지 점검하기
- 기초연금 수급 가구라면 연금계좌 납입 특례 활용 여부 검토하기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라면 처분 기한 단축(3년→2년) 반영해 일정 재조정하기
- 정기국회 심의 결과 확정될 때까지 최종 시행 여부 지켜보기
본 글은 2026년 8월 12일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와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세부 내용과 최종 시행 여부는 재정경제부 공식 발표 및 국회 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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